입찰 실수로 6700억에 낙찰됐어요
지난 7월 월간마당에서는
감정가 1억 400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이 1400억 원에 낙찰된 사례를 소개하며
입찰 실수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7월 사건 경우에는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회차에서 같은 분이 1억 4000만원에 받아가셨더라구요.
)
그런데 이런 실수가 이번 11월에도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의 경매에서
입찰자가 실수로 6억 7000만 원 대신 6700억 원을 적어 낙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매물은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 4000만 원으로 유찰된 건이었는데
참가자가 입찰서를 작성하면서 숫자 '0'을 세 개 더 적는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약 6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단순 실수는 매각 불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압류권자나 소유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특히 올해 수도권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500%를 넘는 사례가
8건이나 발생했으며 대부분 이러한 입찰 실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입찰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기일입찰표 작성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입찰표 작성 시 주요 체크 포인트
입찰기일
•
오늘 날짜를 반드시 확인 후 정확히 기입하세요.
•
입찰일을 잘못 적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의 타경 사건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번호를 잘못 적으면 해당 물건에 입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
•
하나의 경매 사건에 여러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입하세요.
•
물건번호가 하나라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입찰자 본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해야 낙찰 후 번거로운 수정 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
•
0 하나를 잘못 적지 않도록 억 단위, 천만 단위부터 차례로 작성하세요.
•
자릿수를 체크하며, 손가락이나 눈금 표시로 실수를 방지하세요.
•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작성하세요.
•
혹시나 잘못적었다면 수정하지마시고 다시 새로 작성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보증금액
•
최저가의 10% 이상을 기입합니다.
•
특정 조건의 물건(특별매각조건)은 20~30%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입찰서 작성 시 주의하세요!
입찰 실수는 심리적 압박과 시간 부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환경에서 입찰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에서의 실수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철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입찰 시간 전에 여유 있게 법원에 도착해
입찰서 작성 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