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풀려요
규제지역이란 특정 지역을 묶어 금융·세제·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되었으며,
경기에서 안성, 평택, 양주,파주, 동두천은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 역시 규제지역이 확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풀리면 부담도 풀려요
규제지역에 해제된 지역은 대출, 청약, 세금 등의 부동산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봐요!
①취득세 :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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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반 세율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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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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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8%, 3주택자 12%, 4주택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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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 2주택자 1~3%,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②양도세 : 집을 팔고 생긴 차액에 매기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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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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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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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 2채 중 1채라도 비규제지역이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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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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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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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없음)
*집을 산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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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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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중과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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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 중과 배제 기본세율6~45%, 장기보유특별공제 3~60% 적용 가능
*올해 5월 10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유예
TIP. 취득세율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살 때만 발생
지방(비규제지역)의 부동산 보유 중 수도권(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구매 → 8%
수도권(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보유 중 지방(비규제지역)의 부동산을 구매 → 1~3%
③종부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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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2채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율(1.2~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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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 2채 중 1채라도 비규제지역이면 일반 세율(0.6~3%) 적용
*다만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지를 따집니다.
올해 종부세는 이미 결정돼 종부세 부담은 내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④증여 후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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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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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 3.5%의 취득세율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⑤청약과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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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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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2년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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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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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85㎡ 이하 75%, 85㎡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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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7년, 분양권 전매 제한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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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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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세대원이나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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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추첨제 적용 비율 : 85㎡ 이하 60-100% , 85㎡ 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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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없음, 분양권 전매 가능
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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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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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DTI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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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중도금 대출 50%, 보증 세대당 1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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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6개월 이내 전입 조건, 1주택 처분 요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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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각종 거래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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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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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70%, DTI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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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60%, 보증 세대당 2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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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및 처분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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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면 자금 조달 신고 의무 X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세금이나 대출 등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풀릴수록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미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경매마당과 함께 꾸준히 경매 공부해 놓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