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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세 가지 비밀무기

글: 재편 | 「부동산 매매사업자 처음 시작합니다」저자

매매사업자가 주는 결정적 차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 때 즉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개인 투자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지요.
특히 단기 매매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주택 1년 미만 → 70%
주택 2년 미만 → 60%
비주택 1년 미만 → 50%
비주택 2년 미만 → 40%
정부가 얼마나 단기 매매를 억제하려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는 다릅니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 → 양도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뜻
‘가능’ → 무조건 소득세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
세금의 주도권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양도세 vs 소득세 비교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소득세(매매사업자)는 6~45% 구간 세율만 적용됩니다.
중간치 35%로 잡아도 단기 양도세율의 절반 수준
대부분 매매사업자는 더 낮은 구간 세율 적용 가능
가장 중요한 건 보유기간 상관없이 동일 세율이라는 점!
어제 사서 오늘 팔아도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환금성(유동성) 확보까지!

단기 양도세율 때문에 못 팔던 물건도 팔 수 있게 된다
낙찰받고 잔금 치르기 전에 매도 계약도 가능
시장 불황 속에서도 빠른 매매 전략 구사 가능
매매사업자는 세금 선택권 + 환금성 확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갖게 됩니다.

핵심 정리

1.
개인은 단기 매매 시 양도세 폭탄
2.
매매사업자는 소득세 선택 가능
3.
보유기간 무관 → 세금 부담 완화
4.
환금성 확보 → 시장에서 유리한 포지션

재고자산이란 무엇일까?

다이소를 떠올려보세요.
매장에 진열된 물건 = 재고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 = 이것도 재고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매매사업자 역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가 되팔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 = 재고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재고자산 등록 방법

따로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절차는 없음
대신 장부 작성이 필요함
장부의 ‘재고자산’ 항목에 보유한 부동산을 기록
이렇게 기록된 부동산을 사업용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장부를 근거로 처리됩니다.
재고자산 등록 = 장부 작성 = 사업용 주택 등록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사업용 주택의 핵심 혜택

1.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다주택자라도 재고자산에 넣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짐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2.
무제한 등록 가능
1채든, 10채든, 100채든 모두 재고자산에 넣을 수 있음
언제 매도하든 소득세 적용 가능

주의할 점

재고자산으로 등록한 주택은 반드시 매매사업자로 매도해야 함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토해낼 각오 필요
(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기한 내 매도 실패 시 추징되는 것과 동일)

핵심 정리

재고자산 = 판매용 자산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은 장부에 기록 → 사업용 주택
사업용 주택은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다주택자도 1주택 비과세 활용 가능
재고자산에 한계 없음 → 언제든 소득세 적용 가능
매매사업자의 두 번째 원칙
재고자산과 사업용 주택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매매사업자의 세 번째 무기!

비용처리의 힘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이해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키워드
바로 ‘사업자’ = 직업입니다.

직장인 vs 사업자, 세금 구조의 차이

직장인
세금을 ‘선납’ 후 월급을 받음 (실수령액)
연말정산 = 이미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액만 조정
미리 돈이 빠져나가므로 사실상 세금 이자만큼 손해
사업자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년 5월에 ‘나중에’ 납부
돈을 통장에 오래 보관 → 그만큼 이자 이득
매매사업자 역시 엄연한 사업자이므로 동일 적용

사업자에게만 있는 특권 = 비용처리

세금은 순이익 × 세율로 계산
순이익 = 매출 – 비용
비용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비용 인정 예시

취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임장 교통비 (기차·버스·주유비)
사무실 운영비, 물품비
교육비(부동산·세무 관련 강의 등)
어차피 써야 할 돈 → 절세 항목으로 전환 가능!
개인이라면? 근로소득 소득공제 정도만 적용…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비용처리 = 세금 할인 효과

세율만큼 할인받는 것과 같습니다.
1만 원 식사 → 세율 15%면 1,500원 할인
같은 식사라도 세율 35%면 3,500원 할인
임장 교통비 5만 원도 세율만큼 바로 할인 효과!
세율이 높을수록 비용처리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주의할 점

비용처리의 기준은 단 하나!
사업 목적의 지출인가?
임장 목적으로 쓴 기차비 = 비용처리 가능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간 기차비 = 비용처리 불가
가능한 한 ‘사업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1.
직장인은 세금을 선납 → 손해 발생
2.
사업자는 세금을 ‘나중에’ 납부 → 이자 이득
3.
비용처리로 순이익 축소 → 세금 절감 효과
4.
세율이 높을수록 할인 폭 ↑
5.
사업 목적 인정 여부가 관건
매매사업자의 세 번째 원칙
비용처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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