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경매마당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큰 핵심은 다섯가지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자고요!
1. 임차인 부담 경감
임차인 대해 전세대출 지원과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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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이내 인상 임대인에 대해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요건인 ‘2년 실거주’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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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만료된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확대(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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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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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
2. 임대주택 공급확대
실거주 의무를 개선하여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매물 유통 확대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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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으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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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는 의무를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거주의무를 개선
3. 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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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년→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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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2.0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 (1년→2년)
생애최초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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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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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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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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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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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
4. 금융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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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구입 LTV를 6~70%→80%로 완화, 대출 한도 4억에서 6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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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 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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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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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5.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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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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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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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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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재검토
이번 06.21 부동산대책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세금과 대출 등 다양한 정책들의 정상화 과제들이 나왔는데요.
얼른 주택시장, 임대시장이 안정화 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가 오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