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부동산 대책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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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경매마당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큰 핵심은 다섯가지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자고요!

1. 임차인 부담 경감

임차인 대해 전세대출 지원과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월세 5% 이내 인상 임대인에 대해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요건인 ‘2년 실거주’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
갱신만료된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확대(수도권 기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
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

2. 임대주택 공급확대

실거주 의무를 개선하여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매물 유통 확대를 유도합니다.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으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는 의무를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거주의무를 개선

3. 세제 정상화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년→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22.0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 (1년→2년)
생애최초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하향 조정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

4. 금융 정상화

생애최초구입 LTV를 6~70%→80%로 완화, 대출 한도 4억에서 6억원으로 확대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5.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규제지역 재검토
이번 06.21 부동산대책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세금과 대출 등 다양한 정책들의 정상화 과제들이 나왔는데요.
얼른 주택시장, 임대시장이 안정화 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가 오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