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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3억→2억…임대사업자 주담대 막는다
 요약 : 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일괄 2억원으로 축소되며, 서울보증 이용자 중 약 30%는 평균 6,500만원의 대출한도 감소 영향을 받게 된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며, 시세 12억~15억원 구간 주택의 대출한도는 6억원보다 작아진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신규 주택이나 세입자 퇴거 목적에 한해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급증이 전세·매매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판단 아래 규제를 시행했으며, 고액 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 기준도 조정한다. 아울러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1억원 한도 적용 차주는 금리가 낮은 타은행으로의 대환대출은 허용된다.
"55억에 살게요" 여기로 우르르…6개월 만에 벌어진 일
 요약 :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며,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12배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격차를 기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기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원, 하위 20%는 약 1.15억 원으로,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84㎡)는 6월 72억 원에 거래돼 상반기 대비 17억 원이 올랐다. 반면 경북 김천의 일부 아파트는 3,000만~7,000만 원에 거래되며, 단일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수십 채의 지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다주택자 규제, 고강도 대출 규제, 수도권 경제력 집중,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 등의 복합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양극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았어?”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1억’ 진입 코 앞 [부동산360]
 요약 :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지난달 10억4000만원을 기록, ‘평범한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중위가격은 2022년 7월 역대 최고치(10억9291만원)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강남 11개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난달 중위값이 13억5000만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같은 기간 강북 14개구는 8억5000만원에 그쳐 상승 폭이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수요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중위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며, 서울 전반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저가 주택 가격의 반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공급 대책보다 연말 예상되는 세제 개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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