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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부동산 규제..! 경매는 예외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규제지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투자 목적의 거래는 법적으로 문이 완전히 닫힌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 옆에 아직 닫히지 않은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하나의 예외, 경·공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거래가 아니라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로 분류됩니다.
때문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법원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매매는 막혀 있지만 경매는 법이 인정한 공식적인 통로인 셈이죠.

규제가 만든 새로운 기회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투기를 막는 것이지만 이 제도는 동시에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까지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규제지역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허가, 실거주, 대출 규제까지 삼중의 장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허가 절차가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원하면 바로 임대를 주거나 재매각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경매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규제가 덜한 영역을 찾습니다. 이건 투자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서울이 전면 허가구역이 되면서 일반 매매는 사실상 잠겼지만 경매는 여전히 법이 허용한 시장의 틈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누가 더 많이 빌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제도를 더 잘 이해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규제가 만든 시장일수록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게 됩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 전문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1.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