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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팔아라?"…집주인들 계산기 두드리는 이유 [시장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6985
 요약 :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2027~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시점이 중요해졌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이후 다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변화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취득가액 등 개인별 조건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장에서는 중저가 주택은 수요 증가, 고가 주택은 거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세 대수술]강남 어르신 지방 가면 양도세 '반값'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49481
 요약 : 정부는 장기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주택의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부 공동명의는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최대 5억원), 2028년부터는 30%(최대 3억원)를 감면한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집,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거주에 방점...'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폭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95126
 요약 :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거주용 1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비거주 1주택·다주택·초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용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계적으로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가 3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은 종부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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