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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 팔기’ 막는다…서울 전역 ‘도로지분’ 토허구역 지정
📌 요약 :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전역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이용 필요성과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정상 거래가 가능하고, 서울시는 거래 목적과 이용계획을 확인해 투기성 지분거래를 걸러낼 방침이다. 한편 동작구 신대방동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사업은 1만4452.4㎡에 용적률 500% 이하·높이 124m 이하의 주거·상업 복합건물을 추진하며, 도로 확장과 어르신 종합 케어센터 조성도 계획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 '15억' 넘었다…1년 새 9.7%P 올라
📌 요약 : 금융위원회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시세 산출 표본 기준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 15억원 초과 비중은 4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5%보다 9.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비중 가운데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은 25.3%, 25억원 초과는 16.9%였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올해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했다. 신 의원은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고가 기준선 위로 상승하고 있다며 집값 평탄화 발언과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쳐 보증금 떼이는 일 막는다
📌 요약 : 법원행정처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주택·상가 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전면 개선했으며, 법원은 이를 연간 약 14만건 발송한다. 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관련 문의가 이어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양식은 소액임차인·확정일자 임차인·일반임차인 등 유형별 권리행사 요건과 조치, 유의사항을 구분하고, 주택과 상가의 서로 다른 보호제도와 절차를 반영했다. 하단 QR코드로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신고 양식, 사법 지원 및 절차 안내와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할 수 있어 배당요구 기한 누락과 법원 문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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