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너 뭐 돼..?
금리인상과 매수세 위축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대구와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깡통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87개 시·군·구 중 19개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피해금액은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또한 대검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했고
전체 건수 중 89%가 3억 원 이하로
서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깡통말고 말통
이런 깡통전세를 피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번째,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빚이 많은 집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니
주택을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두번째, 전세 계약 전에 미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본인보다 선순위의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져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낙찰이되면 세입자의 전입·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생긴 부채부터 우선 배당됩니다.
우선 순위에 있는 권리에 배당 후, 남는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배당해 주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까지 마쳤다면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혹여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게되는거죠.
TIP 만약 살고있는 집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
2.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배당받는 방법
3.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
4.
내가 직접 낙찰 받는 방법
5.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요즘!
계약 전 필수확인 사항을 꼭 체크하셔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