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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우려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매매&전세 거래는 줄어드는 반면 경매 물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수차례 유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물건들은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이 높아 낙찰가 +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까지 낙찰자가 물어줘야하기 때문인데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채권을 위임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러한 전세사기 물건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지속적인 유찰을 방지하고 빠른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요청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인수조건변경에 대한 소개와 주의사항을 살펴보려합니다!
인수조건변경으로 대항력이 없어진 물건임을 파악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응찰한다면 적은 경쟁률로 똘똘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겠죠

인수조건변경된 물건을 찾는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공매정보 > 경매 물건정보
로 들어가시면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 전후로 공고됩니다.)
2.
경매마당에서 확인
검색필터 > 특수권리(선택보기) > ‘대항력포기’ 보기로 설정 후 검색!

인수조건변경 물건, 꼭 주의하세요!

1.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을 확인할 때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경매에 참여하기 전 정확한 현장 조사는 필수입니다. 시세 확인은 물론 부동산의 불법 건축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