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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멸되지 않는 권리

예고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 되었다는것을 등기부에 적도록 하여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취지와는 다르게 등기 명의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2011년 03월 예고등기를 폐지함

가등기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매도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가등기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가등기가 기재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어도
가등기를 토대로 본등기 할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권리의 실행이 곤란해 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

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은 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에
부동산 사용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환매등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 사용 약정 기간 이내에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면 소유권 이전을 해줬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입니다.

법정지상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