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저 낙찰가율 갱신 중
보통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가격시점과 경매 시장에서 입찰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 감정가가 시세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게 되고 여러 번의 유찰이 거듭된 다음에야 낙찰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낙찰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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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율은 곧 부동산 전망!
경매 낙찰가율이란 부동산 감정가/최저입찰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입니다.
*낙찰가율(매각가율) = (매각가/감정가)*100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입니다.
경매 낙찰가율의 추세를 알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알게 되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경매 통계에서 낙찰가율이 상승해 100%를 넘어서면
부동산을 경매로 사려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가 되고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낙찰가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뜻으로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면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잡혀있어
최저 매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감정평가를 했던 시점보다 시세가격이 낮아져
권리분석상 문제없는 물건들도 수개월 전 책정된 감정가격과 최근 시세의 격차가 크지 않아
1~2회 유찰 후 낙찰이 되다 보니 낙찰가율은 하락하는 것이죠.
이처럼 낙찰가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 어디에서 확인해볼수 있나요?
현재 낙찰가율로 보면 금리 인상, 미분양 등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응찰자수도 낙찰가율도 낮아지기에
경매를 통해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겠지요.
이때 경매 물건의 정확한 시세를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향후 어떻게 흐를지 추세까지 예측한 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찰가율, 확인하는 방법
1.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 매각 통계에서 확인!
2.
경매마당 월간마당에서 매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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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낙찰가율을 용도·지역별로 정리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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