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초보인 마당이가
감정가 2억 100만 원에서 최저가 707만 원까지 떨어진 서울 독산동의 한 빌라 물건을 봅니다.
15번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4%도 안되는 금액!!
당장 달려가서 낙찰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매마당에서 물건 확인해보기!
이걸 왜 안사?!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단돈 700만 원짜리 빌라!
왜 계속 유찰되는 걸까요?
이 경매 물건은 A씨가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던 빌라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강제경매에 넘겼지만
감정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았습니다.
감정가는 2억 100만 원.
감정가 그대로 낙찰이 되더라도 A씨는 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체납액·경매 이행비용 등 제외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보증금뿐만이 아닙니다.
이 빌라는 지난 2018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지정됐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매년 건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낙찰자는 (낙찰금+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원상 회복 비용 α)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 시세가 이보다 낮으니
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건이라 분석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려 한 경매 초보 마당이는
경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폭탄세일 물건, 왜 쏟아지는 건가요?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전세사기’입니다.
‘빌라왕’ ‘건축왕’ 등 일당이 벌인 전세사기 사건에만
주택 6300여건이 연루됐다고 하는데요.
방금 보신 금천구 빌라 사례도 전형적인 ‘깡통전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자
주택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가파르게 하락해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큰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 아파트처럼 적정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금천구 빌라 같은 피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깡통전세 물건이 많아지는만큼
경매물건 권리분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혹시나 내 권리분석이 불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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